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 31조 및 동법시행령 제 62조,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침에 의하여 안룡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
①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 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6.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 제1항, 2항)7. 초빙교사의 추천(「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8.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9. 학교급식 10.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1.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4. 학교안전계획의 수립 15.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②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본 규정 제24조에 의한다. |
③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
제2장 위원의 신분 |
제3조(임기) |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위원·지역위원 및 교원위원의 자격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제5조(위원의 의무 등) |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위원은 연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
위원이 다름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6. 운영위원회의 위원이「국가공무원법원법」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
제3장 위원의 선출 |
제7조(위원의 정수)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5명(5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40%), 지역위원 1명(10%)으로 구성한다. 안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를 안룡초등학교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며 유치원 교원위원 1명,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을 정수 외로 추가로 구성한다. |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4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직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
제9조(학부모위원선출) |
①(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에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자기소개, 후보자의 출마 소견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원위원의 선출) |
①(선출방법)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제11조(지역위원 선출) |
지역위원은 본인이 지역위원으로서 활동할 것을 승낙한 자를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제12조(선출일)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 각종 재난 등 특수한 상황 발생시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원의 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보궐선거) |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4명) 궐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
제14조(임원) |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15조(소위원회) |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1. 상설소위원회 : 상설소위원회는 예산, 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를 둔다. 상설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를 심사하여,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이 이를 상설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2. 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의하게 한다. 3. 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 할 수 있다. |
제17조(사무처리부서) |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
제18조(회기 등) |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한다. ⑦학교장은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체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이 1이상(3명)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4조(건의 사항 처리) |
①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야야 한다. ⑤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5조(공청회) |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
제26조(시행 의무 등) |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다만, 학교 운영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에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장 운영 경비 등 |
제27조(운영 경비) |
위원 연수시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에 따른다. |
제28조(학교운영지원회계) |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 목적과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기부금을 접수하거나 전달받은 때에는 학교운영지원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와 학교발전 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 교육부령‘98.9.;15에 의거 처리) |
제29조(회의운영규칙) |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 조치) |
①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다. ②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3조 (규정개정)
운영위원회규정 개정 후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안내 및 홍보한다.